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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가 "삶에 회의를 느낀다, 힘들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잠수부용 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집구석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안방 문을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정(총 길이 22cm)을 들고 소파를 찍고 “씨발놈의 가시내, 네 목 자르기 전에 집에 못 들어오고 목을 잘라서 가져오면 들어오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칼, 쇠로 된 정), 사건현장(소파 및 주거지) 및 증거물(쇠로 된 정)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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