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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파주시 B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주식회사 D 숙소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홀로 미성년 자녀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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