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4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서울 양천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니 나 힘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꺽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