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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60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 수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2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12. 0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30만원을 주고, 같은 날 04:00 ~05 :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사본, 통화 내역,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수원 지법 15 고단 3714), 판결 문( 수원 지법 15 노 68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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