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5. 1. 15.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 15. 경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에 있는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 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 17.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7. 경 위 J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15. 2. 5.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 경 위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 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5. 2. 8.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8. 경 위 J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2. 8.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9. 경 위 J 화장실에서, G이 그곳에 숨겨 두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5. 2. 10.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J에서, 위 5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