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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9. 16:00 경 서울시 노원구 D 아파트 옆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대를 교부 받는 등 총 0.1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3.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호텔 905호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10:30 경 위 905호에서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 저장 내역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조( 각 필로폰 수수, 투약),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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