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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0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7:08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앞 출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E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 주인 G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나 경찰 무서운 거 없어” 라는 등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 범행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인천 연수경찰서 E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지랄하지 말고,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과 상해 행위를 하였던 사정,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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