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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3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01: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 세 )로부터 노래를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광고 봉( 전체 길이 약 1미터 상당) 을 들고 와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 02:25 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다른 신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순 12호 순찰차를 운전하려 하자 위 순찰차 본네트에 앉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고 출동을 위하여 비켜 달라고 하자 " 택시 비가 없으니 집까지 태워 다 달라 "라고 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면서 “ 왜 안 태워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운행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02: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행동을 제지 받자 " 야, 이 늙은 놈 아, 야 씹할 놈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범행도구, 피해 품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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