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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0:2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2동 1904호 앞에서, "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 무슨 일이 있냐

" 고 묻자 약 20 여 분간 욕설을 한 후 머리로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소속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아 왜 왔냐,

닥치고 빨리 꺼져 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1회 있으나, 2003. 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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