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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75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매달 200,000원 또는 300,000원의 예우금을 받아왔는데, 피고는 2015. 6.부터 갑자기 예우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부터 2016. 7.까지 14개월분의 예우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8. 4.경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월 200,000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5. 6.부터 원고에게 예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7. 피고의 공동의회가 원고에 대한 예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예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에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속 원로목사에게 예우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피고 소속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의 교인 총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동의회가 20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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