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종교단체 J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는 당초 I종교단체 개혁측 총회(이하 ‘개혁측 총회’라고 한다) 산하 피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인데, 2000. 9.경부터 개혁측 총회가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00. 10.경 당회를 열어 당분간 분열된 위 각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교회는 개혁측 총회 및 피고 노회의 지교회(支敎會)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였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교회가 따르고 있던 교회헌법 제13장에 의하면, 당회는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계, 제명, 출교시키고 해벌하는 등 권징을 하여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되고, 이 사건 교회와 같이 치리장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회장인 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교회에서는 2001. 1.경을 전후로 당회장이던 M 목사(2001. 12. 15. 정년 예정)와 당회를 구성하던 17명의 시무장로들 중 N, O, P, Q, R, S, T, U, V(이하 ‘N 외 8인의 장로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M 목사의 은퇴 문제와 교회 운영 등을 둘러싸고 알력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 12. 30. 이 사건 교회의 목사 및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신임투표 결과 M 목사 및 나머지 장로 8인은 신임을 얻은 반면, N 외 8인의 장로들은 신임을 얻지 못하여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무임장로가 되었다
이하 그 결의를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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