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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인데 대금지급을 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종전과 같이 다시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G이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는 시세 정도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OPP 필름’ 납품대금 합계 297,216,00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중 122,216,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말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G의 부탁으로 피해자 E에게 물품의 납품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담보의 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하였고, D의 등기 명의 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고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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