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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21. 선고 2011누10845 판결
시정명령취소의소
사건

2011누10845 시정명령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2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2. B에게 합계 84,925,000원 상당의 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08. 8. 30. B로부터 위탁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82,9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2011. 1. 20. 지급하였던 하도급대금 2,000,000원의 그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9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탁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급인인 B에 제조를 위탁하였던 물품을 B로부터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8. 3.경 C으로부터 홈쇼핑 판매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15,000개의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2008. 6.경 B에 일부 부품인 모터와 금형을 합계 84,925,000원에 제조 위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C에 납품하기 전인 2008. 7.경 TV프로그램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장광고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내용이 방송됨에 따라 C은 원고에 대한 발주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던 중 B가 위탁물품의 제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물품을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자, 원고의 직원은 2008. 8. 30.경 B를 방문하여 제작된 물품을 확인한 후 당장은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니 B가 대신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그 기한을 2008. 9. 30.까지로 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원고는 물품을 수령해 가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9. 10. 13. B가 신청한 하도급분쟁조정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앞서 본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이행제공에 따라 2008. 8. 30.경 원고는 물품을 확인한 후 B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조위탁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정명령 위법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원고와 B의 관계,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원고가 속해 있는 해당 업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의 발동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조위탁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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