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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100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주식회사 미르텍(이하 ‘미르텍’이라 한다)에 전남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11 소재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1. 11. 30. 미르텍과 사이에 12억 9,36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전지판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태양광 전지판의 납품을 마쳤으나, 미르텍은 경영난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2억 9,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계 법령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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