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 E( 개 명전 AM)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던 만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선의로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H’ 이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의 설치 및 물품의 납품을 받은 뒤, 대금 결제를 위해 매출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E이 C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후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핀들 (spindle) 도장라인 설비공사를 해 주면 장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으로 설비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위 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설비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M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수주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3 항 및 제 4 항) 원심은 C과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가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