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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52202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캐나다국 회사인 C은 캐나다국 벤쿠버 소재 D 모델하우스 외장 자재 납품을 위하여 소속 직원인 E(E, 한국계 캐나다국인, 한국 이름 F)를 통하여 피고와 외장 자재 납품을 협의하였으나 피고가 캐나다국 법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없어 C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하 위 자재를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나.

캐나다국 회사인 G는 2018. 9. 4.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서, 실질적인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E를 통하여 C과 ‘인도일: 2018. 9. 10., 대금 260,000 캐나다 달러’인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G 사이에서 작성된 2018. 10. 7.자 물품구매 계약서가 존재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한 공급자로서, 피고가 작성한 공정표에 기재된 날인2018. 8. 29. 및 2018. 9. 7.과는 달리 2018. 9. 6. 및 2018. 9. 18.에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이 이루어지게 원고 원고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에게 납품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해상이 아닌 항공으로 이 사건 물품을 캐나다로 운송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 11, 12,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C과 G 사이에서, G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이 사건 물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납품을 지체함으로써 해상이 아닌 항공으로 이 사건 물품을 캐나다로 운송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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