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21. 01:3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남, 23세)과 그의 일행이 서로 대화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가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길 위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다가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