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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3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50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2년 전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7세)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식당의 주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쪽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 주머니에 위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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