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23:10경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 35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친형인 B이 피해자 D(32세)와 주차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왼쪽 목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A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를 가해하는 A를 제지한 후, A와 공동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칼 발견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