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0 2020고단14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7: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으며, 이미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바, 그 폭력성이 우려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피해자의 두피에 피가 나고 얼굴과 옷 여기저기에 혈흔이 묻었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