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은 2014. 3. 28. 08:2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5세)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고인 일행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은 음식받이 철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식당 밖 도로변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C, D, H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등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