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연풍리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계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관계와 과거 전력관계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