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농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하 쪽에서 법흥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옆으로 정차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6,9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