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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월경, 파주시 B 소재 ‘C호텔’ 건축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을 한 후, 건축업자인 이름 불상 D사장으로부터 임금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3. 19. 10:00경 위 호텔 내 현관문 앞에서, D사장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D사장이 부재중이자,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49세)에게 "야 씨팔놈아, 돈내놔라, 신나를 뿌리고 확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3. 19. 16:1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탄현파출소내에서, 조사 중 흥분한 나머지 “야 시팔놈아 내가 어쩌는지 봐"라고 소리지르며, 파출소 현관유리문을 머리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현관유리문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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