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22622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94. 4. 6. 95.9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1994. 12. 12. 나머지 95.9분의 77.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2. 12.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1. 9. 5.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2011. 7. 1.부터 2011. 9. 3.까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피고 소유인 서울 중구 C 도로 370.4㎡ 중 3.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2016. 7. 1. 원고에게 위 무단점용 사실을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도로변상금 26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 점용에 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2011. 9. 5.부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 점용 사실을 알고 2011. 9. 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였으므로 2011. 7. 1.부터 2011. 9.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권원이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