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공소사실에는 ‘2014. 8.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8. 27.’의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고친다(수사기록 4, 19, 27쪽 등 참조).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리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고친다(수사기록 19, 28쪽 참조).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발생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호프집 내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적지 않은 출혈을 일으키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위험성이 높아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