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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다음카페 C 게시판에 ‘직접 지은 쌀을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닉네임 :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농사를 짓지 않았고 판매할 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로 쌀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농산물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5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순번 9의 편취액이 5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5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341쪽) 350,000원으로 인정하고, 합계액도 그에 따라 공소장 기재 26,255,500원과 달리 26,055,500원으로 인정한다.

공소장에는 순번 28에 관하여 2013. 5. 19.에 2,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3. 5. 19.에 100,000원, 2013. 5. 20.에 2,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223, 224쪽) 『2013고단1924』

1.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다음 까페인 ‘C’ 게시판에 '지펠 냉장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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