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5.경 강원도 평창군 C 전 642㎡ 토지 중 1906 분의 231.42를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수사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는, 연번 5번의 등기일 ‘2009. 5. 6.은’ ‘2009. 5. 13.’로, 연번 21번 면적 ‘969’㎡는 ‘952’㎡로 각 고친다(수사기록 230쪽, 288쪽 참조). 총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