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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4고단11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8. 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들어있던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5의 횡령금액 301,200원을 301,000원으로 고치고, 연번 46의 횡령금액 1,334,321원을 1,337,321원으로 고치며, 연번 55 부분은 삭제하고, 연번 72, 73, 74의 각 횡령금액 100,700원은 각 1,000,700원으로 고친다 검사의 2015. 8.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2015. 8. 13.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본문과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와 같이 모두 82회 각주 1과 같은 공소장변경에서 연번 55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83회에서 82회로 수정하게 되었다.

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공금 합계 107,085,069원 각주 1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합계금액을 104,782,969원에서 107,085,069원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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