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5.경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의료기 도매업을 하여 돈을 잘 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동생이 사업하는 데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에게 7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50,000,000원 상당이고 월 평균 수입도 2,9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5쪽 이하, 수사기록 300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의 아래 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연번 15번 : 일시를 2008. 10. 26.에서 2008. 10. 27.로 변경 연번 16번 : 피해금액을 1,000,000원에서 930,000원으로 변경 연번 18번 : 일시를 2009. 2. 1.에서 2009. 2. 2.로 변경 합계 : 230,750,000에서 230,680,000원으로 변경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30,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