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3 2020고정3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7. 2. 6.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1일간 일용근로 하였음에도 일용근로한 적이 없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첨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4회에 걸쳐 총 90일분의 실업급여 3,907,41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인부사역부, 입금명세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장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