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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정29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경 B 소속 택비운송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2018. 3. 1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고용센터에 그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8. 3. 30. 실업급여 433,720원, 2018. 4. 5. 실업급여 379,510원, 2018. 4. 19. 542,160원, 2019. 5. 2. 조기재취업수당 4,201,740원 등 합계 5,557,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사자료 협조요청, 배송원 코드 발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부정수급 내사보고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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