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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6.선고 2017고단785 판결
고용보험법위반,사기
사건

2017고단785 고용보험법위반,사기

피고인

1.A

2.B

검사

이정배(기소), 이한별(공판)

변호인

변호사C(피고인들 모두를 위한국선)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 ) 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8 . 구리시에 있는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주 )에서 2015. 11. 30.경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주 )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1) 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 업 급여 명목으로 2016. 1. 12. 321,400원, 2016. 2. 16. 1,406,160원, 2016. 3. 15 . 1,124,920원, 2016. 4. 5. 763,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

1.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순번 6,

7, 8, 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관련),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5),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사실조회 회신(수급자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116조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그 범행수 법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금액까지 더하여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주석

1) 공소장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업인정 신청서 기재상 오기로 보이므로, 위

와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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