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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8 2012고정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종 569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내 성남고용센터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1.부터 2011. 4. 19.까지 120일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2010. 12. 29. 32만 원, 2011. 1. 26. 112만 원, 같은 해

2. 23. 112만 원, 같은 해

3. 23. 112만 원, 같은 해

4. 20. 112만 원을 받아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위 제1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E, F)

1. 부정수급 결과보고, 부정행위 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 사본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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