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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607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B의 동생인 C은 2013. 7. 27. 피고와 사이에 본인 명의 D 쏘렌토 승용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09. 2. 25.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각 E 태어난 쌍둥이인 F, G을 두었는데, 2012. 6. 15. 원고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F, G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B는 2014. 5. 14. 16:20경 통영시 H에 위치한 I 유치원에서 F, G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7:00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달아마을 인근에 위치한 물량장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부두 아래로 추락하였고, B, F, G은 현장에서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F, 망 G을 통칭하여 ‘망인들’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개인용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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