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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05460 (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의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의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E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자기신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승낙피보험자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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