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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6 2018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0:40 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 리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 판결문, -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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