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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큰딸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의 잔고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 증명만 하고 3일 뒤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공과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6,000만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2.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은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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