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9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소유의 냉동창고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냉동창고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13억 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싼 수수료에 잔고 증명을 구해 줄 테니,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 잔고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13억 원의 잔고 증명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21:00 경 잔고 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보서, 녹취록, 수신 원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제 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