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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D, 한 국명 E)에게, ‘ 내 딸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잔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난 이후 2015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어 모아 놓은 재산이 없었고, 딸의 유학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J 은행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등, 이체 확인서,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을 유학 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잔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다음 그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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