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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목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주마 조련사로 일하던 중, 2016. 3. 초순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목장에서 피해자에게 ‘ 체류자격을 연장하는데 잔 고 증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으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잔 고 증명만 하고 바로 갚을 것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게임 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9.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목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의 카지노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 비자연 장에 잔고 증명 필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용도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자마자 차용금 대부분을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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