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입대하여 같은 해
8.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복무하다가 2013. 8. 31. 심신장애 전역(하사)한 자로서, 2013. 10. 22. 피고에게 ‘2012. 2.경 혹한기 전술훈련 중 지형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넘어지면서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입었는데, 훈련에서 복귀하여 외래진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3. 2.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 2013. 2. 21. 요추 4-5번 좌측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3. 8. 3. 요추 4-5번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8. 31.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상이를 급성으로 일으킬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6109호 판정을 받아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