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입대하여 2012. 9.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현역병 훈련과정의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부상이 있었으나 각종 훈련 및 행군 등 훈련을 수료한 후 국군원주병원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던 중에 다시 통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국군함평병원으로 배치를 받아 본부근무대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주일간 작업 중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1. 3. 16.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및 MRI 결과 요추 4-5번(L4-5) 및 5-천추1번(L5-S1)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이 확진되어 2011. 3. 28.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입원한 후 2011. 4. 8. 경막외 차단술 및 경피적 요추 추간판절제술의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였고 부모들의 요청으로 2011. 4. 15. B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아래 허리긴장 요천추부 진단을 받아 C병원에서 2011. 5. 12. 중심성 디스크 탈출 L4-5 디스크레벨의 요추간판탈출증으로
5. 13.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2011. 5. 12.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여 2011. 11. 7. 군장을 들고 2시간 정도 보행한 후 2011. 11. 8.새벽 2:00경 국군함평병원 본부 생활관 불침번 근무 중 복도 바닥에 쓰러져 안경테로 눈썹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의식이 소실되어 응급실에 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 대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우측 눈썹부위열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9.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2013년 제11차, 2013. 1. 17.)에서는 '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절제술 후 상태)는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복무 중 진단받고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