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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1278
상이등급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22.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목봉 체조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포항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뒤 1993. 3. 23. 위 병원에서 요추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1993. 7.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13. 10. 22.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번 부분척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원고가 상이등급 적용기준(1급부터 7급까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7. 27. 부산보훈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근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1 ~ 7급의 상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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