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G생으로 2011. 4. 11. 입대하여 같은 해
8.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복무하다가 2013. 8. 31. 심신장애를 이유로 하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2012. 2.경 혹한기 훈련 중 지형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넘어지면서 무릎과 허리에 충격을 입었는데, 훈련에서 복귀하여 외래진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3. 2.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 2013. 2. 21. 요추 4-5번 좌측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3. 8. 3. 요추 4-5번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3. 8. 31. 전역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추간판탈출증 L4-5(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L5-S1(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슬관절 연골 파열”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3. 보훈심사위원회의 아래 1),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4.경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정해진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 L4-5에 한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을 일으킬 만한 군 직무 관련 요추 부위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학자문 결과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 L5-S1은 퇴행성 병변이며, 추간판탈출증 L4-5는 입대 전 발병 병변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