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피해자 D 주택 재개발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의 전 조합장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아들로,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2014. 8. 경 대의원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서류 등을 복사해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9. 09:00 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 층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사무실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보조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11:00 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다시 교체해 놓은 출입문 위쪽 보조 자물쇠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9:00 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자물쇠를 교체한 후 같은 날 09:16 경 뒤늦게 도착한 위 C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용지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 회의록 등을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사용지 수십 장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4. 11:00 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자물쇠를 교체한 후 같은 날 11:50 경 뒤늦게 도착한 위 C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용지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 회의록 등을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사용지 수십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