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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3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가)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1) 노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이고 H이 G대학교(이하 ‘G대’라 한다)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G대 측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노무사 선임료는 교비회계에 속하고, G대는 비록 법인격이 없으나 사회적인 실체로서 학교법인 F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과는 독자적인 명예를 누리므로 G대와 관련된 부당한 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교비회계에 속하며, 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통상 수반되는 경비용역 비용이 교비회계에 속한다면 특별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회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비업체 용역비 또한 교비회계에 속한다.

(2)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의 수입항목에 계상된 수입이나 재산을 교비회계의 지출항목으로서 지출한 것이지, 이를 법인회계의 수입항목에 계상시킨 후 법인회계의 지출항목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설사 피고인들이 교비회계로서 법인회계의 항목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들이 교비회계에 속한다고 판단한 V부터 피고인들에 이르기까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관한 사립학교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이 사건 비용들이 교비회계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이므로,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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