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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8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9. 5. 1.부터 2017. 11. 8.까지 C 부설유치원인 D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8. 20.까지 C 주지이자 D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수입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과 B은 교비를 전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C 부설 유치원인 D유치원에서, B은 학부모들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우유대금을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2015년경 범행 피고인과 B은 교비를 전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5. 3.경 위 D유치원에서, B은 학부모들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우유대금을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2016년경 범행 피고인과 B은 교비를 전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경 위 D유치원에서, B은 학부모들로부터 우유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우유대금을 C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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