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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52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및 산학협력단 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배척하고, 산학협력단 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도 파기되는 위 산학협력단 비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⑴ 노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이고 H이 G대학교(이하 ‘G대’라 한다)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G대 측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노무사 선임료는 교비회계에 속하고, G대는 비록 법인격이 없으나 사회적인 실체로서 학교법인 F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과는 독자적인 명예를 누리므로 G대와 관련된 부당한 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교비회계에 속하며, 학교의 운영 및 관리에 통상 수반되는 경비용역 비용이 교비회계에 속한다면 특별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회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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