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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93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산시 B에 있는 ‘C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1.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 운영자는 학교가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 즉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어떤 회계로라도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C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의 ‘C유치원(A)’ 명의로 각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G, H)로 관리하던 중 2014. 7. 8.경 C유치원에서 그 무렵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위 D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보관하고 있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중 1,390,460원을 C유치원 신축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개인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2회에 걸쳐 위 별도의 4개 계좌로 관리하던 교비회계 수입 합계 595,173,781원을 피고인의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보조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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